각종 규정들이 변화함에 따라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함을 절실히 느끼는 요즘이다.
예전 계기비행을 갓 시작할 때 Decision이냐 Decent냐 altitude냐 height냐 하면서 개념정리 하던 때가 생각난다.
2020년 이후 발간되는 AIP에 각 비행장 접근차트를 보면 DA(DH)라는 표기대신 OCA(OCH)라는 표기를 볼 수 있다.
접근결심고도 관련 내용이긴 한데 뭐라 명확히 표기한곳을 보기 힘들어 관련 규정을 찾아서 정리해 본다.

◈ 개념 차이(구분, 의미, 적용 주체, 관련근거)
OCA/OCH (Obstacle Clearance Altitude/Height) : 장애물로부터 필요한 최소 수직 간격을 확보하기 위한 절대적 안전 한계고도 절차 설계자 (항공절차설계기관) ICAO Doc 8168 (PANS-OPS)
DA/DH (Decision Altitude/Height) : 조종사가 접근 중 시계 확보 여부에 따라 계속 또는 복행을 결정하는 고도 조종사 (비행 운용자) ICAO Annex 6, Doc 8168 (운용 측면)

OCA/H는 절차 설계 시 산출되는 기준,
DA/H는 조종사가 실제 비행 시 사용하는 운용 한계

◈ 표기 변경의 이유
과거에는 한국 AIP에서 조종사 운용 중심으로 IAC(Instrument Approach Chart)에 DA/DH를 표시했지만,
2020년대 들어 ICAO Annex 15 (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) 및 ICAO Doc 8697 (AIP Manual)의 최신 판 개정에 따라,
절차 설계 기관이 제공해야 하는 항공정보의 표준 항목은 OCA/OCH로 명시되었다.


◈ 요약
* AIP는 “절차 설계 및 공역 안전 정보 제공”을 위한 자료이므로 조종사 운용 단계의 DA/H가 아닌 OCA/H로 표기하는 것이 ICAO 권고사항임
* OCA/H 표기는 항공절차 설계기관이 ICAO 기준에 맞추어 절차의 장애물 안전 여유를 보장하기 위한 설계 정보로 전환한 결과물
* 조종사는 소속사의 운항승인기준서나 운항규정에서 OCA/H 이상으로 DA/H를 설정하여 사용
- OCA/H는 안전을 고려한 절차의 설계기준을 명시했다면, DA/H는 소속사에서 교육훈련상황, 항공기 기종의 능력, 조종사의 능력 등을 고려해 좀 더 안전한 장치를 포함한 운영자의 안전 치를 정해서 운용하는 측면이라고 해석
◈ 관련 근거
* ICAO Doc 8168, PANS-OPS Vol I — Flight Procedures
* ICAO Annex 15, Appendix 2 — Contents of AIP
Part 3 — Aerodromes (AD) “For each instrument approach chart, the obstacle clearance altitude/height (OCA/H) shall be published.”
*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49조(항공자료, Aeronautical data) [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1190호, 2021. 10. 27., 일부개정][시행 2021. 10. 27.]
7. 비행장운영최저치
가. 비행장운영최저치를 표기할 것
나. 장애물 회피고도/높이(OCA/H)를 적용한 계기접근절차의 경우 항공기범주별 장애물 회피고도/높이를 표기하고 정밀접근절차는 Cat DL 항공기(65미터내지 80미터사이의 날개 길이와 항공기 바퀴의
비행경로와 활공각 안테나 간의 수직거리가 7미터 내지 8미터 사이인)를 위한 장애물 회피고도/높이를 추가로 표기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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